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27일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기수 부의장은 남해 EEZ 인근 지역의 욕지도 앞바다는 각종 수산 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소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으로 황금어장이었지만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변화하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취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결의문에서 정부는 엄청난 환경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남해 EEZ 지역 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하고, 해저 지형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 되었으므로 문서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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