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道 고시…용도 구역 변경 24만4,057평, '농업진흥지역 밖' 용도지역 변경 9만2,440평

▲ 거제시 농지(기사와 관련없음)
경남도는 30일 거제시 전역에 걸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 구역을 변경하는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확정 고시는 지난 2월 1일 열람 공고를 통해 알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안을 확정 고시한 것이다.

거제 전역에 걸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면적은 80만6,800㎡(24만4,057평)다. 또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용도지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30만5,585㎡(9만2,440평)다. 용도구역 변경과 용도 지역이 해제되는 면적을 합하면 111만2,385㎡(33만6,497평)다.

용도구역이 변경되거나 용도지역이 바뀔 경우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면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는 더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단독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된다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행위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된다”고 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 중 동(洞)지역은 문동동 1만6,531㎡, 양정동 4만8,496㎡다. 면(面) 지역은 동부면 산양리(6만155㎡), 부춘리(5만1,698㎡), 오송리(3,157㎡)다.

거제면은 외간리(7만8,438㎡), 옥산리(6만7,309㎡), 서정리(4만154㎡), 명진리(1,999㎡)다. 둔덕면은 상둔리(3만4,066㎡), 시목리(3,712㎡), 거림리(4만879㎡), 방하리(62㎡), 하둔리(3만2,871)다. 사등면 오량리(692㎡)도 일부 변경된다.

이 밖에 연초면 연사리(2만5,407㎡), 죽토리(1만7,784㎡)가 일부 변경되고, 하청면은 덕곡리(8만9,039㎡), 하청리(3만6,904㎡) 지역이 변경된다. 장목면은 구영리(4만9,858㎡), 농소리(6만6,025㎡), 송진포리(8㎡), 장목리(93㎡), 외포리(4만1,563㎡)가 변경된다.

▲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지역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지역 중 동(洞) 지역은 문동동 2만7,025㎡, 삼거동 2만5,267㎡다.

또 면(面) 지역은 동부면 부춘리 3만4,868㎡, 거제면 옥산리 836㎡, 서정리 1,931㎡, 오수리 2만8,032㎡, 명진리 3,466㎡다. 또 둔덕면은 상둔리(3만2,915㎡)‧시목리(4만2,267㎡)‧거림리(3,169㎡)‧산방리(3,152㎡)‧술역리(1만1,469㎡)다.

사등면은 사등리(978㎡)‧오량리(2,845㎡)다. 연초면은 죽토리(2만7,757㎡), 하청면은 유계리(5만1,183㎡)와 장목면 농소리(8,425㎡)가 풀린다.

▲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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