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점검과 더불어 주민 홍보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4곳이며,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차량(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온도가 5℃ 미만 27℃를 초과하는 경우와 긴급자동차, 동력사용자동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공회전 제한구역 14개소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공회전 제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맑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공회전의 불필요함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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