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 3일 시의회서 답변…20억·133억·238억·430억원 변동…아직까지 '미부과'

▲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의 최종 부과 액수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기사를 통해 고현항 하수 원인자부담금 기사를 보도했다.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8,577톤이다.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최대 약 430억원에 이른다. 원인자 부담금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부과해야 하고, 납부는 사업 준공 전에 해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2015년 6월에 났음에도, 거제시는 사업자에게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송미량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액수는 얼마인가? (부과하지 않고) 기한을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먼저 서면 답변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앞서 사업자측과 상반된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부과하지 못했다.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시(거제시) 의견을 수용하게 되어 조만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서면 답변 후 송미량 시의원과 있은 보충 질문‧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100분의 50’ 즉 절반으로 감면해줄 수 있다. 감면해줄 수 있는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송미량 시의원이 “원인자 부담금 감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민호 시장은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민호 시장은 ‘공익성이 없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단지 ‘공익성 미약’이라고 만 말했다. 추후 부과에서 감면해줄지, 100% 부과할 지를 지켜볼 일이다.

▲ 송미량 거제시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간의 시정질문 질의 답변
송미량 의원은 다음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액수가 수시로 변한 것을 지적했다. 거제시는 20억원, 133억원, 238억원 등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여러 차례 바꿔서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최종적으로 산출한 것이 약 430억원에 이르지만 아직 부과하지 않고 있다.

권 시장은 “당초에 사업 실시 계획 신청을 하기 전에 거제시가 적용했던 법이 하수도법 제61조 1항을 적용했다. 법 적용이 잘못 된거다. 하수도법 61조 2항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라고 답변했다. 하수도법 61조 1항은 건물 신축‧개축 등에 부과하는 기준이다. 61조 2항은 도시개발 사업, 공항 건설 등 ‘다른 행위’에 부과하는 기준이다.

송 의원이 “법적용을 잘못했죠”라고 묻자 권 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누가 잘못했죠”라고 묻자, 권 시장은 “거제시가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의 답변에 송미량 의원은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행정행위를 해야할 텐데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1~2억 차이도 아니고 20배 ‘뻥튀기’다.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사업자가 사업중단 통보나 다름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가 이로 인해서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권 시장은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이 선례가 없다보니 법 적용을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될지 혼란스러워서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측 관계자는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과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거제시가 부과 금액을 그 동안 여러 차례 바꾸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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