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시온주택개발, 자연녹지서 2종일반주거지 변경…지구 지정 단계 공람

2월 말 기준으로 거제 전역에 공동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10개 단지 약 4,800세대다. 이중 문동 임대아파트 575세대는 지난 3월 말 착공을 했다. 현재는 약 9개 단지 4,200세대가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거제시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이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 조감도
▲ 위치도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거제시는 연초면 송정리 산 15-1번지 일원, 5만7,73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거제에 본사를 둔 시온주택개발이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지 중 4만9,462㎡의 공동주택용지에 지상 최고 높이 29층의 공동주택 8개동, 826세대를 짓고자 한다. 위치는 옥포고등학교 뒤편이다.

▲ 토지이용계획
▲ 단지 배치도
▲ 공동주택 유형
이번 사업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동의 포함)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남도지사에게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지정권자인 경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단계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수순을 밟고 있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등이 끝나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해 고시한다.

지구 지정 단계 후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단계,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9년까지며, 사업비는 1,805억원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상송마을 회관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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