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으며, 안내문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9곳(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4월 25일 13시~18시, 4월 26일 09시~18시, 4월 27일 09시~12시까지 거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거제시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영 등 가까운 지자체인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
거제시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장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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