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

거제시는 국토해양부령 제63호(08. 10. 31)로 시행·공포된 개정법령 취지에 맞게 ‘거제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이므로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주사무소가 거제시에 있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용달화물 운송사업 경영개선 특별 조치법' 발효로 개인용달 면허 허용 시 법인회사의 차고지 확보 제도를 개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킨 사례가 지속되어 그동안 영세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경영난과 더불어 차고지 확보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거제시 관내 134명의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과 어려운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10만 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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