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10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거제시 이.통장 협의회(회장 윤준수) 회원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거제시 주택화재 저감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취지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거제소방서 활동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등을 실시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안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를 적극 협조토록”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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