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14개 아파트 단지 관계자 기자회견…시 "조례 근거 합법적으로 징수"

2014년에 입주한 아주동 아주e편한세상 아파트 1‧2단지 1,217세대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오수(汚水)는 아파트 단지 지하에 만들어져 있는 자체 정화조시설을 통해 자체정화한 후 아주천으로 방류한다.

▲ 아주동 e편한세상 자체 하수 정화처리시설(자료사진)
▲ e편한세상 아파트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의 아주천 최종 방류구(자료사진)

자체 처리하는 이유는 장승포하수처리장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했다.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아주e편한세상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4년 675만원, 2015년 5,504만원, 2016년 6,584만원을 합쳐 최근 3년 동안 1억2,763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냈다. 이 돈은 1,217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당 10만4,873원이 된다. 아주e편한세상 입주민들은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까지 냈다.

그런데 지난 4일 끝난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주택,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이 장승포하수처리장, 고현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처리할 경우는 오는 6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거제시의회는 지난 4일 191회 임시회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결국 아주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3년 동안 낸 ‘하수도 사용료’ 1억2,763만원은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제시는 그 동안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주민들의 생활 하수 등을 처리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거제시가 그동안 부과·징수한 하수도 사용료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송미량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고현동 아주동 등 14개 아파트 단지 대표자 또는 관리 책임자들은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제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장면

이들은 “거제시는 고현동, 장평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와 상가, 가정주택 등 일부 세대에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해놓고도 (중앙‧장승포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하여 주지 않아 개인하수시설(개인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올해 1월 기준으로 아파트 14개 단지 6,133세대와 가정용‧학교용 등 1008개 일반 수용가에 ‘부당하게’ 부과된 하수도사용료가 7,385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10억1,255만원을 비롯해, 거제 면‧동 지역 일반가구에 최근 5년 동안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27억7,500만원(2017년 1월 분 기준으로 60개월 추정치)를 합치면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가 37억8,75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 간 장승포하수처리장 구역 아파트 중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공동주택 단지는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 1,566세대 입주민으로 2012년 5,444만원, 2013년 5,971만원, 2014년 7,143만원, 2015년 7,636만원, 2016년 8,244만원을 합쳐 3억4,438만원을 부담했다. 한 세대 평균 21만9,911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들은 “앞으로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 사용료 반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환 민원 제기와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하수도 사용료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했다.

“앞으로 구성될 대책위는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가정요, 일반용, 욕탕용, 학교용 등의 일반 수용가에도 적극 홍보하여 소송에 참여토록 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거제시는 지금까지 입법 기관인 거제시의회가 의결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합법적으로 부과했다. 조례 개정 전까지 거제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해태(懈怠)한 직무유기였다. 이제 하수도 사용조례가 바뀌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었다. 반환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논란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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