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김한표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측 구형은 1심 검찰측 구형과 같은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1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1심 선고 때 무죄로 선고 받은 ‘조선업종 특별공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등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이에 반해 1심 재판부는 “자신이 복권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의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한표 의원의 재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유사한 점이 많다. 추미애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검찰측 구형은 300만원 벌금 형량을 내렸지만, 1심 재판부는 80만원 벌금형에 처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추미애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는 1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측은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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