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14일 옥포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목격자 A씨에 따르면 상기 주택 아래채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후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며,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것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화재 진압은 ‘소방시설법 제 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초기화재 발생 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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