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이스트(주)(Cape East)는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해양플랜트 FLNG 프로젝트 배관보온작업을 하는 업체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가 아니고 FLNG 프로젝트 선주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이사 콜린존디스모어와 사내이사 2명 모두 영국인인 외국 회사이다.

케이프이스트의 노동법 위반 및 노동자 탄압이 심각하다.

그 시작은 대량 부당해고 통보였다.

지난 2월 14일 케이프이스트는 근로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인 노동자들에게 3월 13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괄 해고예고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고 “수행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면 수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해고당해 쫓겨났을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고 노동부도 재고를 요구하자 케이프이스트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을 요청 받음에 따라” 계약기간을 애초에 정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적어도 계약기간 때 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기대였다.

케이프이스트는 계약해지 대신 이번에는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근태가 안 좋다고,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20명이 넘는 노동자를 징계해고 했다.

만약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툰다면 대부분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막무가내식 해고였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사건을 각하한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할 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실제 노동자가 소송까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법률적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케이프이스트가 노동자의 법적인 방어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징계 해고를 남발한 것이다.

또한 케이프이스트는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26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노동자들에게 한 달 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려면 ‘밑지는 장사’라고 생각했는지 근로기준법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이에 징계해고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소를 했다.

그러자 케이프이스트는 또 다른 꼼수를 동원했다. 노동자를 징계해고하는 대신 무임금 직무정지(정직) 징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출근정지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실상 해고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프이스트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특별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으로 고소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야간근로 50% 가산수당도 자기들 마음대로 30%만 가산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의 온갖 불법, 탈법, 편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

근로계약서만 믿고 4월 30일까지 일할 것으로 예상하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징계해고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 억울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그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조차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의 불법, 탈법, 편법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노동부와 검찰은 노동법을 우롱하는 케이프이스트의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연 노동부와 검찰은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케이프이스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계획적, 고의적, 조직적, 반복적 행위라면 그 죄질을 감안해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한다.

한편, 법의 허점을 이용한 케이프이스트의 불법 행위에 법적인 대응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케이프이스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사회의 규탄과 응징이 절실하다.

특히 케이프이스트는 6월이면 삼성중공업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삼성중공업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이 제대로 처벌되고 응징되지 않는다면 케이프이스트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금속노조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케이프이스트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영국 케이프 본사에 케이프이스트 대표이사 콜린존디스모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신규 프로젝트 선주사에게도 케이프이스트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알릴 것이다.

그리고 케이프이스트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케이프이스트(주)는 부당한 징계해고 철회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 노동부와 검찰은 케이프이스트(주) 대표이사 콜린존디스모어를 엄벌하라!

                                        2017년 4월 18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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