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고물가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의 음식가격을 낮추고 관광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업소와 메뉴를 확대 운영한다.

천혜의 해안경관을 가진 해양․휴양 관광도시 거제시는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다소 비싼 음식 가격으로 실제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거제시는 관내 음식점의 음식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 위생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업소는 향후 모범업소 지정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모범음식점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가격과 인근 통영시 및 창원시 음식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거제시 일반 음식점에 종사하는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메뉴 12종과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홈페이지 공고문 참조)을 마련해서 최종안을 확정 공고했다.

※ 대상메뉴? 생선(모듬)회, 매운탕, 게장정식, 대구탕, 물메기탕, 물 회, 회덮밥, 도디리쑥국, 멍게(성게)비빔밥, 돼지국밥, 소고기, 돼지고기

보증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방문(거제시 위생과, 거제시 외식업지부) 또는 이메일(shwoo7204@ korea.kr)로 신청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증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로 대상 메뉴를 취급하고 해당 적정 가격기준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보증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보증모범음식점 표찰 부착 ▶관공서, 유관기관의 적극 이용권장 ▶ 음식문화개선용품(종량제봉투, 위생복, 냅킨, 핸드타올 등)지원 ▶ 시(市) 홈페이지 게재, 관광책자 수록 및 홍보 ▶ 거제시 방문 기관 및 관광객 우선 안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업소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청 및 외식업 지부 내 ‘소비자 신고 창구’운영 및 민원대응을 위한 ‘고객불만 조사단’운영을 통해 보증음식점 운영의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

※ 보증모범음식점? 가격, 위생, 친절, 맛을 보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업소는 홍보를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 단, 기준 위반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보증모범음식점 취소와 함께 향후 추진되는 시책에서 영구 배제하는 소비자 주도의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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