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민간 사업자 제안 받아들여 행정절차 진행…제안 결정권자, 거제시장

▲ 위치

거제시청 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아래쪽 자연녹지지역 6만6,868㎡(2만228평)에 20동(棟) 344세대의 연립주택 건립 사업을 놓고 ‘건립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사업 구역

(주)신화종합개발과 한성산업개발(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거제시 고현동 산74-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6만6,86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제시장에게 제안했다.

▲ 근거법률

권민호 거제시장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맞으니까 반려할 사유가 없어 받아준 것이다. 검토를 해보니 타당한 것으로 보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거제시장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항목’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공개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의견’을 작성해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안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데 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구역 결정 및 도로 시설 결정을 위해서다”고 했다.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결정 공고와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서면 의견을 냈다. ‘협의회 위원들이 낸 서면 의견은 일부 찬성의견을 제외하고 이 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아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일부 위원 의견 참조>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은 “공람공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다”고 했다. 문제 없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추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공고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검토 의견 중 비판적인 의견>

◆ 대상 부지 서측편의 표고가 100m~130m 이상 면적이 약 50%이며, 경사분석 결과 15도 이상이 약 50% 이상을 차지한다. 주택입지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판단돼 경계구역 조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신중한 계획이 요구된다.

◆ 20여 동(棟)의 중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인접한 빌라단지와 더불어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 국도변의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해당 국도변의 대부분 구간이 녹지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본 사업이 국도변의 녹지축을 단절하게 된다. 또한 녹지와 접하고 있던 기존 주택가의 환경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신축될 연립주택은 국도와 접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 사업은 연결되는 녹지축의 단절과 추후 국도변의 난개발의 시초가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 택지의 비율을 줄이고 단지 내의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는 한편 녹지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특히 건립되는 주택은 국도에서 충분히 이격하는 한편 남측의 수로가 있는 계곡부는 제외되어야 한다.

◆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의 재고가 필요하다. 너무 평면적으로 포화상태인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주택, 국도, 국도변 녹지축을 감안하여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회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고현동의 허파와 같은 지역에 아파트라니, 이왕에 건설을 하여야 한다면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아파트 즉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 계획의 적정성이나 자연재해 위험도 증가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권, 완공 시 차량이동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어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

◆ 거제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실적으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며 도심 숲이 가지는 순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 완공시 344가구 기준 344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함으로 고현교회에서 삼성하이츠쪽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량 증가로 민원이 예상된다. 거제체육관 뒤편 등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교통차량 이동 경로 평가도 필요하다.

◆- 공사 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접 학교나 주민 민원 발생이 예측되므로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거제는 현재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월 1,500가구 미분양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동주택을 개발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걸로 사료된다. 거제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거제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허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임야를 개발하여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환경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344세대의 사익보다는 도심 숲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훨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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