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물 관리(도시계획과)부서에서는 ‘적법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한다.

광고물 사전 경유제의 적용 대상업종은 음식점, 노래연습장, 약국, PC방 등 17종이다.

담당부서에서 영업신고를 허가하기 전에 광고물 관리부서를 경유 후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부서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실시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유발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639-4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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