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거제시 00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과징금을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대형마트 업주 A씨(49) 등 1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형마트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납품업자 69명에게 과징금을 대납시키는 등 수법으로 1억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부당처우(갑질횡포) 특별단속 중 첩보를 입수하고 거래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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