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도심지 노른자위 땅,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그 위에 생활형숙박시설 계획

숭례문처럼 성곽 아래로는 도로가 있고 도로 위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어떤 모습이 될까? 또 도시계획도로로 나눠지는 좌우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정상적으로 개설해 기부채납할 경우 가능한 사업일까?

고현동 고현시장 사거리 인근 경남은행 건물 뒤에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목이 ‘주차장’인 고현동 820-1번지 일원 1,357㎡가 있다. 약 410평이다.

▲ 고현동 경남은행 뒤 사업대상지

고현동 중앙로(路)서 직각으로 경남은행 건물 옆에는 넓이 8.6m, 길이 80m의 소로 2-24호선 도시게획도로가 그어져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 구역을 관통해 개설될 경우 주차장 부지는 두 쪽으로 나눠져 부지 부가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한다.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부지활용도도 높이는 ‘묘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명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간적 범위) 결정 변경안’이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안건 요지는 도시계획도로 지면에서 몇 m 높이까지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계획도로 위 높이 8m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먼저 길이 80m, 폭 8.6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 다음 기부채납한 도시계획도로 위 높이 8m 이상은 개인 사유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도로로 나눠진 두 부지를 연결해 ‘독립문처럼’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로 ‘분양형 호텔(래지던스, 오피스텔 등)을 의미한다.

▲ 도로 위 도시개발사례

지나달 27일 열린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안건을 ‘재심의’키로 결론을 내렸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재심의로 결정된 것은 심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사업 제안자가 충족시킬 경우 다시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 8m 높이 위를 개인 사유지로 인정해 줄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는 거제시 명의로 도로 지상권을 설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다음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은 거제시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처음이고, 나아가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안건 통과’에 다소 부담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광명시 등에는 이같은 사례가 있다. 법적으로 이같은 도시관리계획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오는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걸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는 셈이다. 토지주와 민간사업자는 3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거제시에 냈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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