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관내 기업체의 회계·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을 지난 11일 거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한 세무교실은 기업체에서 지방세의 세법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지방세 과소신고,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미신고로 사후 추징 및 가산세를 이중 부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체의 불이익 사전 예방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통하는 세정을 구현코자 실시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구제제도 등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하였으며 기업체에서 110여명의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 조세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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