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민설명회 마쳐…전문가들 "산림 훼손 심각, 과도한 절성토, 청정해역 수질 오염 우려 등" 지적

(주)경동건설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23만7,302㎡ 부지에 27홀 골프장, 호텔 등을 건립하는 ‘거제 탑포 관광단지’ 조성계획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제시와 경동건설은 지난 12일 동부면 율포리 마을회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항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주민설명회는 ‘깜깜이’ 주민설명회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요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은 마을주민에게 배포되지 않았다. 단지 ‘빔프로젝트’를 통해 20여 컷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간략한 설명으로 끝을 냈다.

회사 관계자의 간략한 설명회 후에 탑포‧율포 주민들은 회사관계자와 거제시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이 이어졌다. ‘한번 스쳐가는 깜깜이 설명회’로 주민들의 질문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A주민은 “경동건설에서 하는 사업설명회 들으려 온 것은 아니다. 관광단지가 생김으로써 주민 소득이 향상된다든가 주민들에게 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주민에게 제시하는 안이 무었이냐”고 질의했다.

B주민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약 무방비 상태가 된다. 맑은 물 못 먹는다. 농민 농사 못 짓는다. 경동건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다 사서 주민들을 이사시켜 놓고 집을 짓던가 빌딩을 짓던가 호텔을 짓던가 마음대로 해라. 농약 마시고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되는 관광단지를 시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말도 안된다”고 했다.

C주민은 “시청 공무원들에게 묻겠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시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청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거제시가 민간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동건설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시청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D주민은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뇌 고충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마을 위에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마을 아래 있는 마을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냐. 땅을 파는 순간부터 식수 농수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율포 탑포 주민들은 지하수 자연수를 먹고 있다. 설상 다음에 수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도 요금은 안내줄 것 아닌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몇몇 주민은 “사업지 안에 천연기념물이 있을 수도 있다. 도룡뇽이 서식하는 것을 목격했다. 보호식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 주민설명회 질의를 한 주민
▲ 이형운 거제시 관광과장과 박대석 경동건설 이사(오른쪽)가 주민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대석 경동건설 이사는 “오늘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하는 단계다. 마을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을 수도 없다. 앞으로 주민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허가 받는데 3년 걸린다.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것이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설명회서 빔프로젝트 한 화면으로 잠시 스쳐갔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협의회 주요의견’은 앞으로 논란과 쟁점이 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9명의 관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탑포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토대로 ‘의견’을 냈다.

박상철 심의위원(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여러 지적 사항 중에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은 “법에 따라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환경 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쉬운 초안 요약서’를 작성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형운 심의위원(거제시 관광과장)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으로 공사시 주민 불편은 물론 관광단지 운영시도 주민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민의 정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조희 심의위원(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은 “자연림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7부 능선 이상은 가능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등 보존지역을 증가시키고, 운동오락시설 등의 시설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주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청정해역이므로 수질 오염물질의 유출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설정을 요한다”고 했다.

추갑철 심의위원(경남과학기술대 산림자원학과)은 “거제시 지역은 조선업과 조선협력업체, 펜션 등으로 해안경관이 비교적 많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지역이 많다. 따라서 가능한 한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판주 심의위원(탑포마을 이장)은 “탑포 어촌계 마을어장(지선)을 피해예상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 및 지표수에 대한 영향 예측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신성교 심의위원(부산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사업지역은 표고차가 535m에 이르고 경사도가 심하여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과도한 절성토 작업이 이루어져 자연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이용 구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사도, 우수 환경생태등급도, 배수 계획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축소 내지는 기존 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7부 능선 이상은 조성녹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겠다. 공사 때는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운영 때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 실시계획 때 어업권 영향 여부를 조사하겠다. 지표수와 지하수 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때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원론적인’ 반영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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