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중개거래를 직거래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행위’ 등이며, 계약서·거래내역·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거제시청 토지정보과(☎639-3624)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거제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하여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업다운 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어 자진신고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업다운계약으로 취득가격의 최대 5%의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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