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분말이 고착되어 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성능검사 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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