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 기간 동안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를 통해 관련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이통장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대상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동일 안전총괄과장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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