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권한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18일 공고…도로 등 253건

거제시는 거제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현재 거제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중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경남도지사 권한 사항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공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초 시외버스터미널 입지 결정 등 경남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쯤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이 결정돼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 고시 내용은 크게 새롭게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나뉜다. 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합치면 253건 이다.

새롭게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161건)‧주차장(1건) 등 교통시설 162건, 광장(4건)‧공원(2건)‧공공공지(2건) 등 공간시설 8건, 학교(9건)‧공공청사(2건)‧체육시설(1건)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2건, 하천(2건)‧유수지(1건) 등 방재시설 3건, 공동묘지(1건) 등 보건위생시설 1건, 하수도(2건) 등 환경기초시설(2건)을 포함하여 187건이다.

도로는 노선분리, 노선축소, 노선신설, 선형 변경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자창 1건은 고현동 35-4번지 일원 1,550㎡다. 변경 사유가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하는 것인데, 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신현파출소 자리라서 의아스럽다.

▲ 신현파출소 이전 후 기존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된다.

신현지구대는 고현천변에 인접한 고현동 324-1번지 일원 1,833㎡로 옮기기 위해 거제경찰서, 거제시 등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아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경우 건폐율은 60%다.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내용에는 빠졌다.

▲ 신현지구대 이전 예정지(실제 지구대 면적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그 다음 눈에 뛰는 것이 교통광장이다. 4곳의 교통광장을 신설한다. 일운면 소동리 688-7번지 동성그린아파트 인근 일원 574㎡, 연초면 죽토리 1108-3번지 연초농협 맞은편 일원 956㎡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각각 교통광장을 신설한다.

▲ 연초면 연초농협 인근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광장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동서간 연결도로(명진터널)와 지방도 1018호선이 만나는 거제면 오수리 387-1번지 일원 3,365㎡와 하청스포츠타운 인근 하청면 하청리 1197-5번지 일원 1,802㎡도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교통광장을 신설한다.

▲ 교통광장이 들어서는 지역

공공청사 2건 중 1건은 거제시청 면적을 현재 3만3,205㎡서 6,734㎡ 늘린 3만9,939㎡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확장되는 면적은 거제시청 우측 뒤편이며, 추후 거제시시청 증축 계획을 반영하여 시설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수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완공된 고현동 1079번지 일원 1만8,299㎡ 크기 ‘유수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교통시설 64건과 공원(1건)‧녹지(1건) 2건을 합친 66건이다.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도로 노선 축소, 선형 변경 등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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