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비율(94.78%), 거제시 비율(73.63%) 초과…5부 능선 이상 산지전용 '불가'인데

▲ 탑포관광지 개발계획

(주)경동건설은 27홀 골프장, 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323만㎡ 크기 ‘탑포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탑포관광단지’는 먼저 ‘산지관리법’을 지켜야 한다. 산지관리법 법적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사업계획안대로 탑포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본사에 이어졌다.

제보자가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사업면적에 포함된 보전 산지 비율이 너무 높아 산지관리법을 이미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5부 능선 이상은 법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탑포 관광단지 경우 개발면적에 5부 능선 이상도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산지전용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산지전문기관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지난해 12월 수행한 거제탑포관광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를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업자측이 지난해 12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에 의뢰한 산지 면적은 311만7,295㎡였다. 사업면적 중 임업용산지는 282만6,630㎡, 공익용 산지는 28만3,860㎡, 준보전산지 6,805㎡였다. 사업자측이 계획하고 관광단지 면적은 323만7,302㎡로 12만㎡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살펴봤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 ‘종합의견’에서 “입목축척은 거제시 평균입목축척(162.92㎥/1㏊) 대비 124.97%(203.60㎥/1㏊)여서 허가기준 이내로 저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전문가는 “사업지 입목축척은 거제시 1㏊당 입목 축척 162.92㎥의 150% 안에 들어가면 된다”며 “사업지의 입목축척 비율은 124.97%로 법적인 처촉사항이 없다”고 했다.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23.5도’로 기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합의견에서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사업부지의 편입비율이 94.78%로 거제시 보전산지 비율 73.63%를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는 “지역 등으로 지정‧결졍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져 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합쳐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쉽게 말해 임업용산지와 공익용 산지를 합한 사업대상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거제시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73.6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단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결국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서에 “사업대상지는 사업지에 들어서는 대중골프장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부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94.78%로 거제시 허가기준인 73.63% 보다 21.15%를 초과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조항
▲ 산지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한 산지전문가는 이에 대해 “보전산지 비율이 초과되면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된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논과 밭을 반드시 사 넣어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용역 회사인 경동엔지니어링 조창완 이사는 “그거(보전산지 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거제시 산림녹지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협의 중에 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답변은 사업지의 보전산지 비율이 거제시 비율(73.63%)을 초과하고 있지만,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별표1의3’에는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산지의 표고(標高)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본사와 통화에서 “표고 50% 미만을 ‘5부 능선 개념’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여기서 말하는 ‘표고(標高)’는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산자락하단부는 ‘사업 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경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임경지는 산지와 그 외 (지목) 토지와의 경계다. 임야 지목(地目)과 전‧답 등 지목의 경계지점이다.

한 예로 산정부가 174.1m이고, 산자락하단부가 70m인 경우 ‘5부 능선’을 계산해 보자. 5부 능선은 ‘산자락하단+[(산정부-산자락하단)/2]’ 공식에 대입해 보면 ‘70+[(174.1-70)/2]=122.05'가 나온다.

5부 능선은 산술적으로 산 높이 174.1m의 ’2분의 1‘인 87.05m가 아니다. 산지관리법 기준 5부 능선은 122.5m는 뜻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용하려는 산지는 5부 능선 밑에 위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중제골프장‘은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5부 능선 규정에서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대중제골프장도 산지전용 5부 능선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중제골프장도 5부 능선 아래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윤조희 위원(경남대학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은 탑포관광단지 환경 관련 의견에서 “자연림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7부 능선 이상은 가능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등 보존지역을 증가시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자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계획지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인 100만2,101㎡를 조성녹지 및 원형보전녹지로 계획(7부 능선 이상)하였다”고 윤조희 교수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업자측이 반영하겠다고 한 답변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7부 능선 이상도 사업면적에 포함돼 있다. 7부 능선 이상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 5부에서 6부, 6부에서 7부 능선은 사업면적에 포함돼 있다. 개발면적에 포함돼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동엔지니어링 조창완 이사는 이에 대해 “7부능선 이상은 원형보전 녹지로 존치하겠다. 5부 능선 이상은 사업면적에는 포함이 됐는데,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 탑포관광단지 사업구역(붉은 선 안), 사업 구역 경계가 우측 하단 가라산(585m) 정상과 연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 이사는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기 위해서 거제시와 일단 먼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골라내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의 답변은 5부 능선 이상도 산지 전용 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한편 한 산지 전문가는 탑포 관광단지 사업 계획안을 보고 “탑포 관광단지는 다소 무리한 계획안이다. 사업면적이 200만㎡ 이상이어서 산지전용협의 허가는 거제시장, 경남도지사 권한이 아닌 산림청장 권한이다. 산지전용 협의 과정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