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의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영시청 강당(1청사 2층)에서 ‘이동 신문고’를 연다.

이동 신문고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현장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은 현장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 부패신고 ‧ 행정심판 ‧ 사회복지 ‧ 법률상담 ‧ 소비자 피해구제 ‧ 지적분쟁 ‧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상담접수는 2017년 6월 5일까지 면사무소, 주민센터 및 거제시청 시민고충처리담당관(055-639-3283)에서 할 수 있으며, ‘이동 신문고’운영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거제시에서도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매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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