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2일 환경영향 평가 항목 공개…300m이내, 아파트·복지관·유치원 등 정온시설 집중 '난제'

거제시 상동동 산 1번지 일원 16만8,244㎡(5만894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약식명 화물주차장)’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6만8,244㎡ 화물주차장 토지이용계획은 공영차고지 7만9,090㎡(47%), 화물터미널 5,750㎡, 관리시설‧정비소‧주유소 등 4,500㎡, 편익시설 1,500㎡, 녹지 4만4,897㎡, 내부도로 3만2,507㎡다.

이밖에 상동동에서 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계획도로(중로1-18호선) 폭 20m, 길이 680m와 상동동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 폭 20m, 길이 265m가 화물주차장 건립과 함께 개설된다.

▲ 사업대상지와 도시계획도로
▲ 화물주차장 토지이용계획

거제시는 장차 이 지역에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 정지 작업을 하지만, 결론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토석 채취사업’으로 분류된다.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거제시는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약 366만㎥ 사토를 들어낼 예정이다. 발생되는 토석 등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작성에 앞서, 장차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22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거제시 도시개발과 등에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한편 사업지구 주변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꿈자락유치원, 상문동주민센터, 상문고등학교, 청목아델하임아파트 등 정온시설이 약 50m~300m 거리에 이격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 화물주차장 주변 각종 아파트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정온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서면 심의 의견서’에서 토지이용구상안과 관련해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사업지구 동측 정온시설 및 남측 문화시설(예정)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소음‧진동’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이격거리 300m 이내 지역에 조사된 정온시설과 사업지구 남측에 예정된 문화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중 발파 시 교육시설(거제 상문고등학교 및 삼룡초등학교)에 대한 소음환경목표기준을 75㏈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65㏈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거제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사업대상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 건설 예정지로 지난해 11월 24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아래는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 

기자 :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공무원 :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남측에 들어서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기자 :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송정고개 행정타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지 않는가?
공무원 : 행정타운은 산지관리법 상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 화물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하고 있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1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는가?
공무원 :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기자 : 1년 4계절 생태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는?
공무원 : 겨울철 경우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활발할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홍성철(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녹지 및 도로 면적이 사업 시행 확정 단계에서 축소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 : 현대아이파크 1차하고 상동동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결정 고시돼 있다. 그 당시에 했던 녹지면적하고 도로부분하고 좀 변동이 있다.

기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녹지로 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는 도로로 돼 있다는 말이네요. 효과적인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네.
공무원 : 맞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할 것이죠.
공무원 :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기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녹지는 7만8,530㎡였는데, 이번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가 4만4,897㎡로 줄어든 이유는?
공무원 : 녹지로 돼 있던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되다보니 그 부분(녹지)이 도로로 짤려나간 부분이다.

기자 : 사업지 인근에 아파트 등이 있어 주민들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 :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거제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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