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2일 환경영향 평가 항목 공개…300m이내, 아파트·복지관·유치원 등 정온시설 집중 '난제'
거제시 상동동 산 1번지 일원 16만8,244㎡(5만894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약식명 화물주차장)’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6만8,244㎡ 화물주차장 토지이용계획은 공영차고지 7만9,090㎡(47%), 화물터미널 5,750㎡, 관리시설‧정비소‧주유소 등 4,500㎡, 편익시설 1,500㎡, 녹지 4만4,897㎡, 내부도로 3만2,507㎡다.
이밖에 상동동에서 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계획도로(중로1-18호선) 폭 20m, 길이 680m와 상동동 도시계획도로(중로 1-22호선) 폭 20m, 길이 265m가 화물주차장 건립과 함께 개설된다.
거제시는 장차 이 지역에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 정지 작업을 하지만, 결론은 산지관리법에 정한 ‘토석 채취사업’으로 분류된다. 토석 채취 면적이 10만㎡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거제시는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약 366만㎥ 사토를 들어낼 예정이다. 발생되는 토석 등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작성에 앞서, 장차 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22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거제시 도시개발과 등에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지구 주변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꿈자락유치원, 상문동주민센터, 상문고등학교, 청목아델하임아파트 등 정온시설이 약 50m~300m 거리에 이격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서면 심의 의견서’에서 토지이용구상안과 관련해 “현재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사업지구 동측 정온시설 및 남측 문화시설(예정) 등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소음‧진동’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이격거리 300m 이내 지역에 조사된 정온시설과 사업지구 남측에 예정된 문화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영향예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중 발파 시 교육시설(거제 상문고등학교 및 삼룡초등학교)에 대한 소음환경목표기준을 75㏈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소음기준을 참조하여 65㏈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거제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사업대상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 건설 예정지로 지난해 11월 24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아래는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과 일문일답>
기자 :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공무원 :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남측에 들어서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기자 :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송정고개 행정타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지 않는가?
공무원 : 행정타운은 산지관리법 상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 화물차고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하고 있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1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는가?
공무원 :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기자 : 1년 4계절 생태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는?
공무원 : 겨울철 경우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활발할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홍성철(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녹지 및 도로 면적이 사업 시행 확정 단계에서 축소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 : 현대아이파크 1차하고 상동동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결정 고시돼 있다. 그 당시에 했던 녹지면적하고 도로부분하고 좀 변동이 있다.
기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녹지로 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는 도로로 돼 있다는 말이네요. 효과적인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네.
공무원 : 맞다.
기자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할 것이죠.
공무원 :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기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녹지는 7만8,530㎡였는데, 이번 토지이용계획에는 녹지가 4만4,897㎡로 줄어든 이유는?
공무원 : 녹지로 돼 있던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되다보니 그 부분(녹지)이 도로로 짤려나간 부분이다.
기자 : 사업지 인근에 아파트 등이 있어 주민들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 :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거제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