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번호 오류나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동 시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 재산, 생명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자료)를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허대영 민원봉사과장은 “정부의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에 따라 그동안 발생했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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