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무단방치, 불법명의(대포차)·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자동차 의무사항 위반 차량(자동차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다.

거제시는 단속 기간 중 3개반 1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스마트폰용 단속 앱(카 스파이더)를 활용하여 현장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직권말소, 경찰고발, 수사 후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거제시청 차량등록과(☎055-639-4551, 4571, 4581)와 국토교통부의 대국민포털(www.ecar.go.kr)의 ‘불법자동차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시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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