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6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전입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라는 주제의 의료급여제도 이용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 혜택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방법 안내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잠재적인 의료기관 과다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을 통해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에 대한 안내 및 상한일수 초과 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장승인제도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올바른 약물복용법, 만성질환자의 생활 속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법의 안내와 혈압측정 등 개별 건강상담도 진행 했다.

여경상 거제시 주민생활과장은 “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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