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번달 11일 사업자에 통보…1·2·3단계 나눠 부과…추후 감면 신청 여부 관심

▲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자료 사진)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347억원의 고현항 재개발 하수 처리비용을 내라.”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청하고 있는 8,577톤의 하수처리비용을 지난 11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 고현항 재개발 구역 하수 발생량

거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1톤당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410만6,340원을 적용했다. 적용 시점도 2015년 5월이다. 고현항 재개발은 2015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했다.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혀져 있다.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부과한 것이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점을 고려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나눠서 부과를 했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1단계는 115억6,200만원, 2단계는 188억, 3단계는 43억 정도를 각각 부과했다”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각 단계별 완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1단계 완공 예정일은 내년 5월이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익상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였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올해 4월 3일 송미량 거제시의원은 시정질문 때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공익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공익성이 없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거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00% 부과를 했다. 추후 사업자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공익성을 입증할 자료를 내면, 거제시에서 판단해서 감면해줄 가능성도 있다. 감면해줄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가 부과한 고현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최근 통보받았다”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고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매립면적은 60만98㎡(18만1530평)이다. 사업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 매립면적은 16만7474㎡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다. 1단계 총사 사업비는 2348억원이다.

사업은 1‧2‧3단계가 중첩돼 진행된다. 2단계 매립면적은 25만8126㎡다. 2단계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2019년 11월까지 45개월로 잡고 있다. 총 사업비는 2395억원이다.

3단계 매립면적은 17만4498㎡다. 올해 11월에 착공해, 2021년 5월까지 4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는 22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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