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31까지 피해 지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유해조수가 아닌 엽견으로 인한 염소 등의 가축피해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당부하면서 불법 엽구 설치 및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토일요일, 야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라고 엽견을 이용한 불법 수렵을 하거나 총기를 휴대한 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 환경위생과( 639-3702)나 거제경찰서(687-211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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