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⑤]박명옥 시의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서 게속 적자내는데 공단 전환 촉구

◆ 김경택 개발공사 사장 "지금 수준이면 공단 전환 맞다"…"2~3년 기다려 달라. 성과 내겠다"

반대식 거제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개회한 제193회 시의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 의장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상임이사는 관광 마인드가 부족하다. 마인드가 부족한데 (컨텐츠 등) 내용이 나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1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할 때 첫 번째로 내세운 주요 업무가 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14일 열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개발공사를 놓고 “공단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인 박명옥 시의원은 ‘공사에서 다시 공단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1월 1일 출범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첫 두 해는 6,500만원과 3억3,8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은 내리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4년에는 9억5,000만원, 2015년에는 6억9,800만원, 지난해는 14억2,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박명옥 시의원은 “2012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범은 권민호 시장 공약이었다. 권민호 시장은 의지를 가지고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당시 권민호 시장은 시장직까지 걸었다. 공사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장) 본인이 시장직까지 걸고 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권민호 거제시장) 본인이 강한 자신감으로 시장직을 걸고 흑자 공기업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거제 같은 경우는 전혀 공사하고는 안 맞다. 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일은 위탁 관리 사업이다. 공단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공사가 맞지 않다. 다시 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당초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할 때는 고현항 재개발을 담당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고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 안에 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화장장 조성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 다섯 개 정도되는데, 2~3년 더 지켜봐달라. 그때가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공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 14일 열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경택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박명옥 시의원.

박 의원은 “2~3년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5년 기다렸지 않느냐. 그 당시에 (권민호 거제시장이) 3년 안에 흑자를 내겠다고 분명히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공단 전환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가 취재에서 “공사에서 단기간에 이익을 내볼려고 하지만 수익을 낼지 의문이 간다. 기대가 안 된다. 70억 상당 투자해서 하는 계룡산 모노레일 사업도 또 적자 볼 것이 뻔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03년에 개발공사를 시작한 창녕도 올해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다시 돌아갔고, 경남도 지자체 중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환원 준비하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며 오는 21일 시정질문 때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공단 전환 의향을 직접 물어볼 것이다고 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할 때 내세운 업무는 해양관광시설 조성․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공급임대 관리,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그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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