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6일부터 중식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조정하는 등 단속방법을 개선해 운영한다.

중식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12:00~13:30에서 12:00~14:30으로 1시간 늘리고, 단속 방법은 현행 동일 장소에서 3회이상 단속 적발 시 차주에게 통지 또는 견인하던 단속시스템을 동일 장소에서 2회 적발 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거제시는 이러한 개선으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단속민원의 불편 해소와 빠른 견인조치로 다소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교통 체증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의식변화와 교통 문화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의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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