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묻고 답하기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심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법 질의응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계속 게재한다.<편집자주>

질의 : 제가 알기로 현역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구 내에서 결혼식 주례를 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국회의원이나 기타 공직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일반인은 주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주례를 할수 없다면 언제부터 할 수 없는 것인지(상식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를 알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일반인으로서 어떠한 활동도 자유로운지 아니면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는 상시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주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대법원 2001. 6. 12. 2001도1012 판결 참조).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