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적극적인 지원노력과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입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명기한 바에 의해 선출한 대표이고 이·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동(洞)․리(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차단체의 하부조직“이다.

‘입주민이 선출한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다.

거제시 자치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350세대 이상은 1개 통, 1,000세대 이상은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통은 3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 행정단위는 18개 면,동 385개 이·통 1820개 반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아파트 대표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무보수 명예직 봉사직이고 , 반면에 이·통장은 특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지자체의 하부조직에 불구하지만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대표회장과 지자체의 하부조직인 이․통장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표회장은 기피하면서도 통장지원과 추천에 경쟁이 치열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 주민의사에 따라 선출된 것과 같은 동일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 역시 해당 하부조직인 주민(대표)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의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건의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던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이 통장을 겸임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주민통합에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아파트별 혼란이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이·통장 선임(위촉)에 관해 조례를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을 해야 한다.

입주 대표회의의 근원적 업무의 본질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을 선거의 형식으로 위임받은 관리권 수탁수임자인 동대표로 구성된 지방행정의 최일선 주민자치 조직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의 본질은 지방 정부와 유사한 법인격 비영리 자치단체다.

그런데 현행 주택관리 법령은 이러한 자치조직에 공동주택관리법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정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본질인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도외시하고, 관리주체를 감시․감독하는 법정조직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입주민을 위해 주민의사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민주적․자치적 관리문제와 건축물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문제로 구분된다. 민주적․자치적 관리문제에 관한 업무는 그 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이고, 전문적․기술적 관리에 관한 업무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이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며 전주민의 70%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아파트는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주적 자치관리 문제를 더욱 중요시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반장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초지방 자치단체가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통장(이장)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통장(이장)의 임명권자는 형식상은 지자체장이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추천자인 동장(면장)이며, 동장(면장)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천하고 있으므로 통장(이장)도 주민의사에 따라 임명된 주민자치조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 소정의 선거절차 등을 규정하고 선출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자치 조직으로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통․반장 조직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주민자치 조직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질화한 행정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는 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참여해 동․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바꾸어 보려는 혁명적인 시도다.

이는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 사무는 지자체로 넘겨서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에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민원과 문화 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더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참여 없이 일부 주민들이 건강관리 위주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게 된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역 입주자 대표회의가 참여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잇게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상도 높아지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문화, 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당연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확대이다.

거제시 자치 조례로 5년 이상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조례를 근거로 매년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 현재공동주택은 전체 227개단지 59,096세대 20만여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10,000여 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바 지원방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넷째, 아파트 관리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를 점검해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했다

아파트관리 품질관리단이 단지별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평가분야는 행정(일반관리),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점검한다.

평가단구성은 시민단체,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및 퇴직공무원등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단계로 나누어 우수, 기준통과 단지의 경우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올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적극적인 대응하는 정책이다.

지자체에 맞는 아파트 관리 평가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아파트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아파트 문화생활 향상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교류와 소통의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뭉쳐야 한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경우 협회비, 교육비등을 각 아파트에서 일반관리비로 지급하고 있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단지별로 지원금 및 운영에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단체(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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