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 기자간담회②]부산일보 5일자 탑기사 보도…기자간담회 녹취록 상세공개

지난 3일 권민호 거제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때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기금 70억원 미이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부산일보는 5일자 신문에서 1면 탑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거제시-현대산업개발 70억원 공익사업 환원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일과 관련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는 (현재)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은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지난 3일 기자간담회 때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답변을 정리해 그대로 보도한다.

<아래는 5일자 부산일보 1면 탑기사로 보도된 내용이다>

▲ 5일자 부산일보 1면

거제시-현대산업개발 70억 공익사업 환원 '딜레마'

현산 4년째 약속 '차일피일'…시는 뇌물죄 성립 핑계 '뒷짐'…시의회 "공익사업 이행하라"

경남 거제시의 행정처분 감경 대가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약속한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사업을 놓고 거제지역이 시끄럽다. 지역사회에선 4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산과 이를 바라보고만 있는 시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산과 시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핑계로 내세우며 뒷짐을 지고 있다.

4일 거제시에 따르면 현산은 2008년 시가 발주한 160억 원 규모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44억 7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15명이 사법처리됐다. 이에 현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시는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월간 관급 사업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하는 행정처분도 내렸다. 현산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5개월 입찰 제한이 확정되면 1조 262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선 시가 승소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3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온 현산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했다. 현산은 곧이어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줄여 달라는 신청을 했다. 시는 2013년 4월 계약심의위를 다시 열어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줬다. 이 과정에서 현산이 제안한 게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이다. 53억 원 상당의 시 사업 지원 및 2년 이내 17억 원의 기부금 출연 등 구체적인 환원 방법까지 제시했다.

곧장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몽규 현산 회장과 박찬민 현산 대표이사를 비롯해 권민호 시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만 3건.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대기업을 상대로 최순실 일가 지원을 요구했다가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것이다. 검찰은 현산의 제안이 공익 목적이 큰 데다 사익을 취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현산은 최근까지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거제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70억 원 공익사업은 공염불이 될 지경이다.

현산과 시 모두 뒷짐만 지고 있자 결국 거제시의회가 나섰다. 최근 공익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시의회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미루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그땐 (뇌물)받는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안 받는다고 난리"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래는 지난 3일 권민호 시장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 때 기자와 권민호 시장간의 일문일답>

▲ 3일 기자간담회 장면

-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기금 70억원 출연금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체 (제재를) 감(減)해달라고 거제시에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다. 기업이 어려우면 기업 구성원 근로자 가족이 어렵지 않겠는가. 감(減)해달라고 했을 때 매우 어려웠다. 시장이 결정하기는 어려웠다. 법이나 조례 규정은 없다. 그 당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물었다. 거의 대부분이 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약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선의적으로 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 있다. 그 이후에 5개월을 (1개월로) 4개월 감해 주었다. 시장을 상대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없다’ 무죄로 끝났다. 지금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시가 현대산업개발한테 70억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당시 제3자 뇌물죄로 고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입장이냐’는 것 때문에 시장이 ‘70억원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특혜를 주고 안 받아온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여론인 것 같다. 시장은 어느 장단에 놀아야될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의회가 결의안도 냈고 시민단체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가 받아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시민단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시장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잘못하면 계속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주는 돈을 받아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깝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시장이 내라고 할 수 있느냐 입장이 애매하다.

<뉴스1 보도기사 일부 인용: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한 기자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지난달 26일 '뉴스1'이 보도한 기사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발언이 언급돼 있다. 기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거제시로부터 5년 전 입찰참가자격 경감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거제시가 지정해주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70억)는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 '지난 5년간 거제시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일부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가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할 경우 권민호 시장을 상대로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운운하며 압박을 가해와 약속 이행이 늦어졌다'며 '거제시, 거제시의회, 시민들이 결정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

<계속 : 3일 인터뷰 질문>

- 거제시의회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최근 언론에 ‘현대산업개발도 70억원을 주겠다’는 논지로 보도된 기사를 봤다. 시민단제의 ‘제3자 뇌물죄’ 검찰 고발을 빌미로 해서 ‘그 돈을 안 받겠다. 못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안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단체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 시민단체가 만약에 ‘그 돈 받으십시오’ 하면은 직접 받으려 나갈 것인가?

“그게 정리가 되면은 ‘가져오라’고 해야지. 자기들이 약속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시민 단체가 입장을 정확히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던지, 시민단체가 가서 받도록 노력하던지 정리가 안되면 시장이 지금 입장이 말하기 어려워졌다.”

- ‘제3자 뇌물죄’ 때문에 ‘시민단체가 돈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은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제3자 뇌물죄‘를 피해갈 수도 있는거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죄를 계속 주장하면 ’나는 제3자 뇌물죄가 무서워서 못받겠다‘ 그런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논란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거다.”

-시민들한테 ‘그 돈은 기업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어주었다. 안받겠다’라고 대자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할 권한이 없다.”

-거기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나한테 주겠다고 한 것인가?”

- 거제시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는 빨리 받으라고 하고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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