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관내 예인선 및 부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운항,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장치 등) 설치 유무 등 위반이었으며, 폐유 및 폐기물의 적법처리 등 기본적인 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 받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부선 4척과, 방제선 등을 배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 2척에 대해 의무규정위반으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인선 및 부선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사항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미이수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오기재 등 경미한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 현장 지도하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예․부선의 해양오염 예방 역량이 강화되고 해양오염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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