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가 치솟아 소방차가 현장에 가보니 화재는 아니고 연막 소독을 하고 있더라. 앞으로 소방서에 연막 소독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 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 시장, 공장 및 창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재 구역 ▲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현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서면 또는 구술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 장승포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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