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 "모 건설사와 4,250억원 투자 협약 체결했다"…경남개발공사 관계자 "금시초문"

▲ 조감도

[권민호 시장 기자간담회④]20년 간 표류했던 장목관광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 주체인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해 경남도, 거제시가 '협치'를 해야 할 시점에 거제시의 '독단(?)' 행정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3일 임기 7년 차, 재선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시장은 거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가 4조3,000억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1조8,000억원, 고현항 항만재개발 7,000억원, 탑포 관광단지 3,600억원 등을 거론했다.

권 시장은 민간자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동안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다.

▲ 권민호 거제시장

권 시장은 “장목관광단지도 20년 간 표류하던 것도 이제는 모 건설회사에서 4,250억원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협약을 다 체결했다. 도(道)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에서부터 (관광단지) 조성 착수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목관광단지 4,250억원 투자 유치를 두 번이나 언급했다. 두 차례나 강조한 것으로 봐 투자유치 한 사실을 기자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권 시장의 발언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취재를 시작했다. 권 시장이 발언한 부분은 ‘사전에 경남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한 발언일 것이다’는 추측으로 경남개발공사에 6일 먼저 전화를 했다.

경남개발공사 복수(複數)의 관계자는 6일, 7일 전화 통화에서 의외의 답변을 했다. 4,250억원 투자 유치 협약 체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투자협약을 한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는 반응이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투자협약과 관련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 개발공사에서는 이제부터 민간 투자자를 찾기 위해 움직일려고 한다”는 답변이었다.

거제시 관광과 담당 공무원에게 7일 다시 확인을 했다. ‘권민호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투자 유치 사실을 강조했는데 투자협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시 공무원은 “거제시와 건설사가 장목관광단지 투자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투자 협약 사실을 모르고 있던데’라고 묻자, 시 공무원은 “거제시 단독으로 했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회사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입장이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125만㎡ 부지에 골프장, 호텔, 펜션, 패밀리 힐링타운, 상가시설, 해변공원, 생태공원,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주요 시설에는 대중제 18홀 규모 골프장(84만7,495㎡), 패밀리힐링타운, 야영장, 해변공원,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9만8,737㎡), 관광호텔(370실)·펜션 등 숙박시설(8만5,489㎡), 상가 시설은 2만3,732㎡(1.9%) 규모다. 19만3,647㎡는 녹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1996년부터 추진하다가 2011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다.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냈다. 경남개발공사 자체 투자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경남도의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에 1,255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시행토록 '투자사업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

1,255억원은 용지비 643억원, 조성비 475억원, 부대비 137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사업비는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기반 시설 등을 하는 예산이다. 골프장, 호텔 등 관광지 주요 시설은 추후 민간투자자가 지어야 한다. 그래서 18홀 골프장 부지 등은 민간투자자의 개발방향에 맞춰 건설할 수 있도록 '원형지'로 공급된다.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그 다음에 민간개발 사업자를 유치 공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경남개발공사는 관광단지 지정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경남개발공사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사업 일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올해 3월 관광단지 지정 승인 신청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6월까지 조사설계 용역을 끝내고, 6월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까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끝낸다는 목표이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행정 절차 상으로는 조성계획 승인 후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 방향이 조성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와 보조를 맞춰 진행한다.

장목관관단지 사업 주체는 경남개발공사다.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반문했다. 민간 투자자는 사업 주체인 경남개발공사와 물밑 접촉을 긴밀히 가지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업 주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거제시 단독으로 체결한 장목관광단지 투자협약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다소 탐탁찮은 반응이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투자 협약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에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답변이었다.

장목관광단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제시,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의 협력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거제시와 경남개발공사, 경남도가 엇박자(?) 느낌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은 거제시가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등의 상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경남도의회서 경남개발공사의 투자 사업 동의안을 한 차례 심사보류시킬 정도로 경남도의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광단지 지정 승인 후 민간개발 사업자 유치 공모 기간도 엄연히 있다. 그런데 거제시가 독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추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경남개발공사에 사전 통지나 협의도 하지 않고 거제시하고만 투자 협약을 체결한 모 건설사도 신중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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