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에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대하여 총 25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이체, ARS(639-3030~8)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7.16 ~ 7.31이며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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