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E호텔, 공원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웰리브 매각과 함께 호텔 신축부지도 매각

▲ 조감도
▲ 건립위치

대우조선해양이 7년 전 거제시 옥포중앙공원(도시근린공원) 일원 부지 5만1640㎡를 '옥포호텔'을 신축하겠다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기공식까지 가졌다. 하지만 이 부지가 최근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거제시가 기업 재산 불려주기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도시근린공원 때 3.3㎡(1평)당 5만~10만 원이던 부동산 가격이 2011년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호텔을 신축하지 않고 지난달 말에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자회사 ㈜웰리브(회사 급식, 호텔 관리, 수송, 외국인 숙소관리 등)를 650억원에 A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며, 오는 8월 말까지 잔금을 받기로 돼 있다"며 "이 호텔부지도 함께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사가 웰리브 인수 후 앞으로 이 부지에 호텔을 건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거제시가 호텔부지 내 옥포동 산 116(555㎡)에 2016년도 거제시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28만8470원으로 1㎡당 519.7원에 불과하다.

거제시 세무과는 대우조선해양이 약속한대로 2014년 호텔을 준공했더라면 최소 10배 이상의 금액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호텔을 신축하지 않아 거제시는 수년째 전용비, 개발이익 환수금, 재산세 등 수억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용도지역만 변경해주는 '들러리'를 서게 된 꼴이다.

시민들은 "조선 산업을 핑계로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특혜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호텔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근린공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한번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건축 허가가 난 호텔 문제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시 녹지과 공원담당은 "대우조선해양이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위한 호텔사업을 완벽히 수립하고 사업기간을 정해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도시과에 협의(찬성) 의견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남도와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호텔사업 추진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았으면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11월 옥포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거제시 옥포동 옥포중앙공원 산 116 일원 부지 5만1640㎡에 대한 회사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용도 건축안)를 변경해줬다.

거제시 건축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 27일 회의를 열어 옥포동 DSME 호텔 신축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당시 사장 남상태)은 2011년 12월 9일 옥포호텔 부지에서 기관장, 주민 등 300여명을 초청해 가칭 '대우조선해양 옥포호텔' 기공식을 갖고 2014년 4월 말까지 옥포호텔을 준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기공식 장면

옥포호텔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2550㎡,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본관(객실 142실), 1개동, 별관 6개동, 연회장(500석, 300석), 주차장 366대와 부대시설로는 휘트니스, 실내스파, 칵테일바, 펩바, 레스토랑, 미팅룸, 카페 야외수영장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기공식에서 발표했다.<뉴스1기사(이회근 기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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