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시의원, H산업개발 외 2개사 입찰참가제한조처 불복 소송 관련

이행규 시의원은 4일부터 시작된 거제시의회 1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44억7천만원을 편취하며) 국가기관(거제시)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며 "재판부(창원지방법원)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행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건은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4억7천만원을 편취한 하수관거 비리를 말한다.

▲ 이행규 시의원이 밝힌 하수관거 비리의 사건개요와 불법사례
거제시는 지난 9월 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수관거비리에 연루된 현대산업개발(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경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5개월간 각종 관급공사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제한조처를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외 2개 사는 이에 불복 9월 15일, 16일, 17일 창원지방법원에 '(입찰참가제한조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 외 2개 업체의 소송을 받아들여 '법원이 판결 선고 시까지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려 현대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입찰제한조처 행정처분' 소송은 앞으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입찰제한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고, 기각될 수 도 있다.

이행규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가설 시설공사비 60억원의 73%인 44억7천만원을 편취한 기업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부정부패의 싹을 잘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의 오수관로를 묻는 공사였다.

하수관거비리는 설계도서 상의 가설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했다.

하수관거비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부에 배정돼 해당 업체들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1심 구형이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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