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감형, 김갑중 부사장도 1년 감형…재판부 "회계분식으로 공적투입···국민이 손해 부담"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 투명성은 투자 안정 및 활성화로 자본 배분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경제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허위 재무제표는 회계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나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은 거짓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도 회계분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무보증 사채, 기업어음 등을 발행했다"며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영업이익 기준 1조8500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분식이 밝혀진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등 국민이 손해를 부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고 전 사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과급을 대우조선해양에 반환하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도 회계분식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이 가담한 회계분식 규모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3000억여원에 이른다"며 "다만 CFO로 부임한 뒤 대우조선해양의 고질적·구조적 분식에 편승했을 뿐, 회계분식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기관에서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임직원에게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회계분식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거래를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고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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