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금자 거제시의원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원 서면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질문 1. 신촌삼거리-청소년 수련관 구간 인도 개설 촉구

이 사업의 구. 국도 14호선 중 신촌삼거리 에서 고현동 서문삼거리까지 보도와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길이 502m, 폭3m, 사업기간은 2014.01월 ~ 2018.12월 까지로 총공사비 1,827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5월 1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6.6.9.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2017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산건위 업무보고와 2015년 2차 정례회시 시급성을 촉구 하였습니다.

장평동 주민과 삼성조선, 출퇴근 시 신촌 삼거리 곡각지점에서 단절되어 반대쪽 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를 횡단해야 하며,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에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어 시민의 기본적이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한 곳입니다.

향후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이 구간은 보도가 단절되어 있어 주민통행 시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되어야 할 구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4.05.01.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후 편입토지 손실 보상 협의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전체 502m중 92m구간에 대해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대비 부족예산이 11억원에 이르러 현재의 사업 계획으로는 준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계획 일부 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구간내 기존 도로의 다이어트를 통해 보도공간을 확보하고 비탈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기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여러번에 걸쳐 강조하신 사업이니 만큼, 설계변경 방안이 도출되면 우선 의원님과 의논토록 하겠으며, 이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준공시기 또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2. 계룡산 교차로 건설 촉구

국도대체우회도로 14호선의 거제공고까지 연결하는 계룡산 교차로는 총 공사비 95억 원으로 길이 411m, 폭 11.5m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보상업무가 예산부족으로 당초 2015년도를 넘겨 2년간 연장승인을 하고 2016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1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율 25%로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공정률로 보면 2년간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며, 전체공정이 8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인 만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구 신현읍 지역의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거제공고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20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차별 사업비 확보로 2016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17년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계획의 재검토 및 공기 단축방안 강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처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거제시 총장애인수는 10,729명이며, 최근 2년 5개월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 건수 3,428건 , 과태료 처분건수 1,492건, 경고처분 1,020건, 그 외 건수 914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단속요원 8명지 지도․계도를 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처분건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 주차구역 방해 행위 50만원,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유형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와 단속요원의 단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분기 마다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에게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포,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내방송 등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보도 자료와 전광판 홍보, 민원신고 다발 지역에 공무원 및 단속요원이 함께 지도 및 홍보 활동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단속요원의 증원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