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하계 피서철 기간을 앞두고 여객선, 유·도선 등을 이용하는 해상교통 이용객이 증가함은 물론, 수상레저 활동자의 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으며,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해수욕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영해경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 18일간 관내 경비함정, 해경센터 경찰관을 동원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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