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회 임시회 5분 발언, 검역 주권 되찾아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 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
지난달 18일에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명백히 잘못된 굴욕적인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병이후 수출길이 막힌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연령과 부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입 재개를 관철시킨 뒤 이 조건마저 수십 차례 어기면서 한-미 정상회담 하루전에 한국정부가 완전 백기를 들게 만들고 ‘완전개방’을 이루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의 분포를 보면 소의 뇌(66.7%) 척수(25.6%) 배근 신경절(3.8%) 회장 원위부(3.3%) 편도(0.1%) 눈(0.04%)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농림부(현재 농식품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고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자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고수하고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를 보면, 소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SRM)은 30개월 미만에서는 2개(편도, 회장 원위부)만 제외하고 있으며, 애초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던 내장 전체와 햄, 소세지 등 가공식품과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도 수입하지 않기로 정하였지만 이들의 수입을 완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변형프리온이며, 주로 뇌나 척수, 장관 등에서 검출되며 이와 관련된 부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고 이 변형프리온은 일반 미생물은 죽는 고압멸균 조건에서도 그 병원성이 없어지지 않고 0.0001g의 미량으로도 덩치큰 소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며 이를 먹은 사람에게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

타협에도 양보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이상 일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가까운 일본처럼 국제수역사무국(OIE) 보다 더욱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 일본은 아직까지 20개월 미만의 소의 수입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월령 20개월 이상의 소에게는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부는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적당히 양보하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 국가적 이익을 증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미국측에서 FTA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경제논리에서 FTA 체결을 통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저울질하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수입된 미국 쇠고기를 누가 사서 먹겠는가 생각해 보면 노동자, 서민층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값싼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감지덕지 구입하는 이들은 잘 관리된 값비싼 한우 쇠고기를 부담없이 구입할수 있는 웰빙 고소득층이 아니라, 어차피 생활비 한푼을 아껴야하는 서민들입니다.

정부가 미국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까지 허술한 기준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계층이 구매할 것이며, 값싸게 적당히 수입된 쇠고기를 먹는 서민들은 광우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우병이 이 나라에서 단 한건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포기된 검역주권 되찾아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 건이 아니라 복수로 발생하더라도 우리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 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수 있고 ▲협상타결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 연령구분 표시의무도 자동 폐지되며 ▲우리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가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15일부터 부산항의 보세구역에 통관 보류되어 묶여있던 것부터 검역이 재개되면서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입 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선적과 운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협상은 다시 해야”

광우병 쇠고기 협상 결과로 온나라가 떠들썩 하고 있으며, 정부가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요구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반대 여론에 놀라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봐서 그 나라 수준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나라 정부를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과 잘싸워 주기를 바라고 응원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포기된 검역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당연히 잘못된 협상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여 국민들이 광우병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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