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40대 여성을 사망케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모(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병원장 N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K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쇼크로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K씨의 사체가 지난 5일 오후 1시께 통영시 용남면 인근의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통영해경 수사관들의 노력과 과학수사로 밝혀졌다.

K씨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K씨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의 조사 결과 N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후 K씨가 쇼크로 인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N씨는 K씨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N씨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김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자칫 자살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통영해경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N씨를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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