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거주지 면ㆍ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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