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지사장

1977년 시행된 우리건강보험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우리 건강보험이 이렇듯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둔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행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고, 국제사회가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기도 한다.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과 1000명 당 영아사망률은 2016년 각각 82.2세와 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6세와 4.0명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이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 3월 현행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어려움은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성, 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의 폐지, 전, 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인 1600cc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등이다. 

이에 따라 593만 저소득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 2000원이 줄어든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급(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의 0.8%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월급이 주요 소득인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050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계층은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은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우리 건강보험 40년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내용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경우, 보험료는 약 5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완을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미흡한 면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과체계 개편은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을 기하려다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소모적인 세월을 보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도 17년이 걸렸다. 강한 정책 실천 의지와 보험재정 적립금이라는 여력도 부과체계 개편안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다. 

1단계 개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흡한 점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0세라는 장년을 맞은 우리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향한 닻을 올렸다. 앞으로 남은 1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모든 여력을 바칠 다짐과 준비를 하고 있다. 

공정한 부과체계의 연착륙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확대의 가교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지난 40년 동안 제도를 지켜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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