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방제 비리 묵인 등 거제시 공무원 5명 연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형질변경을 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9일 부동산중개업자 A씨(53)와 해상공원대표 B씨(54)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C씨(46)와 거제시청 E씨(39) 등 7명을 자연공원법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부산 모 수협 직원 D씨(44)에게 3000만원 부동산 지분을 뇌물로 제공하고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토지에서 자생 중인 해송 1400여 그루를 무단벌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B씨는 자신의 토지에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없이 대형굴착기를 동원, 지하수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C씨 등은 A씨와 B씨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현지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거제시공무원 E씨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의없이 지하수개발을 무단승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거제시에 재선충병 방제명령 공사완료계를 허위로 제출한 업자 F씨(40)와 이를 묵인한 거제시청 공무원 G씨(49) 등 5명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F씨는 거제시로부터 10만㎡ 규모 임야에 4000여그루에 이르는 재선충병소나무를 파쇄하는 도급을 받았으나 공사완료계를 허위로 제출하고 5개월동안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 등 4명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준공검사조서와 감독관조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모르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집행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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